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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투R)성 착취물 관련 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2021.03.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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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3-28
◀ANC▶
미성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사건이 지난해 불거지면서
관련법이 개정되고 징역형을 받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성 착취물을 거래하거나 소지한 이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최근 잇따르면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8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채팅 앱을 통해
음란물 판매자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23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 착취물을 보관한 시기가 지난해 6월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법 개정 전인
것도 형량이 낮게 나오는데 반영됐습니다.

((이음말=이웅 기자))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 이후
유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피고인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n번방 사건의 가해자가 제작한 270여 개의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지난해 8월까지 소지한 20대 남성이 지난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성 착취물을 보관한 점이 인정됐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과 청주지법 등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성 착취물을 거래하거나 소지한 이들이
최근 비슷한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CG-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을 받도록 양형 기준이 상향됐음에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 높아졌더라도
판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죄질을 판단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INT▶이수연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그걸(성 착취물을) 소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만들 이유도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서 소지 자체도 엄중하게 처벌해서 성 착취물 제작 자체로 이뤄지지 않게끔 하는.."


이 때문에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END▶
#n번방,#성착취물,#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