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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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인도에서 입국한 후
2주간 자가 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같은 날 3시간 반 동안 집 밖으로 나온 혐의로 동해시에 사는 28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