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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강릉시
2021.03.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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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3-24
강릉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를 감면해줍니다.
◀END▶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깎아주는 건물주에게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고
개인 사업자와 개인영업용 차량 사업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100% 전액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오는 26일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되며, 건물주는 강릉시에 신청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