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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무장공비 일가족 살해, 북한이 배상하라

2021.03.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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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3-22
◀ANC▶
지난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일가족 5명이 잔혹하게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가족을 잃고 고통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아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1968년 11월, 당시 36살이던 고원식 씨가 집을 비운 사이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강원도 평창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집에 있던 60대 부모와 아내, 6살과 두 살배기 딸 등 5명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고원식 씨는 당시 예비군소대장으로 근무하러 나간 상태여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고 씨는 이후에 새 가정을 꾸리고
삼척에 옮겨와 생계를 이어나갔지만
일가족이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슬픈 기억과 함께 살다가
지난 2006년 고인이 됐습니다.

휴전상황에서 북한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던 아버지 고 고원식 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들이 나섰습니다.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아버지 가족들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NT▶고석우(소송 제기인 동생)
/고 고원식 씨 아들
"거기에 대한, 아버지의 그런 아픔을 이렇게 알아줬으면 하는 게 더 큰 거죠. 돈, 보상 이런 거는 별로 뭐."

당시 북한의 대표자인 김일성의 지시로
불법행위가 저질러져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북한과, 상속자인 김정은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측이 모두 9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김정은의 상속분을 고려해
4천909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국군포로나 전사자 등과 달리
민간인 희생자와 가족에게는 국가배상 청구나 관련법 등이 없다며 이번 재판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INT▶ 류재율 변호사/원고 측 소송대리인
"북한 쪽에 의해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된다거나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런 분들이 많고."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국내 방송사와 출판사들이 북한의 영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냈다가 공탁된 저작권료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END▶
#무장공비,#북한,#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