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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3-18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는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나 제한됐던 중소기업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자금은 1.9%의 고정금리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제한시설 업종 가운데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학원, 노래방, 헬스장, 스키장 등 11종이며,
집합 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스터디 카페, 숙박업 등 9종입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 한도는 기업당 10억 원 이내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는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나 제한됐던 중소기업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자금은 1.9%의 고정금리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제한시설 업종 가운데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학원, 노래방, 헬스장, 스키장 등 11종이며,
집합 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스터디 카페, 숙박업 등 9종입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 한도는 기업당 10억 원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