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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농가 공익 직불금 신청

2021.03.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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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3-18
올해 농가를 위한 공익 직불금 신청이
다음 달 1일부터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5월 말까지 이뤄집니다.

공익 직불금은 농사를 직접 짓고
농약과 비료의 사용 기준을 잘 지키는 등
17가지 사항을 실천하면,
0.5ha 이하 농지의 경우, 1년에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직불금을
부정하게 받다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하고,
8년 동안 등록 제한의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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