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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2021.03.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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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3-16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강원도 내에서는 실시되지 않지만
서울이나 부산 등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위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END▶
신고 대상자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중에서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투표소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 근무하는 군인 등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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