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도내에 복무하는 군인들의 주소를
복무지로 옮길 수 있도록
현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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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주소를 모두 옮길 경우
강원도 인구가 15만 명 정도 늘어나
도내 시·군의 보통교부세가 전체적으로
714억 원 증가합니다.
강원도는 최근 들어
군인의 주민 등록 이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민과 지자체, 사회
단체 등에서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