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지역화폐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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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 운영,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등입니다.
불법 판매와 환전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