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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코로나19 피해자 부과금 납부 유예

태백시
2021.03.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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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3-09
태백시는
코로나19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천천히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ND▶
대상자는 숙박업, 음식업, 유통업 등에
종사하면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으로
각종 행정제재에 따른 부과금과 과태료 등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