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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3-08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 징수분 1,070억 원을
다시 돌려줘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END▶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강원랜드에서 제기한
'폐광기금 과소 징수분 부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하고,
강원도가 지난해 먼저 받은
과소 징수분 1,070억 원을,
5월 4일까지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재판부는
폐광기금 과소 징수분을 둘러싼
강원도와 강원랜드 간 1심 재판에서도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원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데 이어,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도
법적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