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봄철 인기어종인 가자미 4종의
강화된 금지체장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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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기름가자미와 참가자미,
용가자미, 문치가자미 등 4종의 가자미는
몸길이 17cm 이하의 개체를 잡거나
유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가자미 어획량은 10년전 2만 톤에서
2017년에는 만 4천톤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에는 만 8천톤까지 회복됐습니다.
한편, 인기어종인 가자미 4종은
지역별로 부르는 명칭이 달라
소비자들도 금지체장 기준에 따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