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양양군이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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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다음달 5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42곳을 대상으로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허위작성, 간판실명제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양양 지역 부동산 거래는
2019년 토지 5,143건, 건물 808건 등
5,951건에서
지난해 토지 5,366건, 건물 1,595건 등
6,961건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