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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연안관리법, 연안재해위험 바닷가등록제 도입

2021.02.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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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2-19
오늘(19일)부터 연안 공간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개정된 연안관리법이
시행됩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연안재해위험 평가제도'를 매년 실시해
항만건설과 해안도로 등의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재해저감 대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무단으로 점사용된 연안관리를 위해 전국 바닷가의 위치, 면적 등을 조사해
고유관리번호로 관리하는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합니다.

올해부터 연안지역은 취약수준에 따라
연안재해 등급이 5단계로 나눠지며,
바닷가 등록제의 현황정보는 인터넷 지도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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