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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외국인 주민에도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강릉시
2021.02.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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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2-19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ND▶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3일 자로
강릉시에 체류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
재외동포인 F4, 영주권자인 F5,
결혼이민자인 F6 등 3천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로, 1인당 10만 원씩
강릉페이로 지급합니다.

강릉지역 외국인 주민들은
지방세나 건강보험료 등을 모두 납부하는 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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