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양호 삼척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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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양호
시장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양호 시장과 전 삼척시 공무원 김 모 씨는 지난 2015년 모 골프장 대표이사에게 특정인이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