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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02-17
동해시가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도높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ND▶
동해시는 지난달 18일부터 현재까지
영업 제한시간을 넘겨 운영하거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규정을 위반한
다중이용 업소 6곳과 시민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업소 6곳에는 15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됐고, 5인이상 사적모임 3건, 20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편
5인이상 사적모임도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강도높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ND▶
동해시는 지난달 18일부터 현재까지
영업 제한시간을 넘겨 운영하거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규정을 위반한
다중이용 업소 6곳과 시민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업소 6곳에는 15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됐고, 5인이상 사적모임 3건, 20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편
5인이상 사적모임도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