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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민 교육감 벌금 70만 원..직위 유지

2021.02.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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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2-16
◀ANC▶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당시 김진태 예비후보가 춘천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허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교육감을 기소했는데, 오늘 법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해 3월 25일, 교육감과 기자들의
정례 간담회 시간.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김진태 예비후보가 내건
춘천 국제학교 설립 공약이
허위라고 말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초·중·고교 등 학교 설립은
교육감 권한이며, 아직까지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식으로 표를 모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교육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를 불과 20일 앞둔 시점의 해당 발언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라며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민교육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건 발언 경위에 비추어볼 때
계획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됩니다.

민교육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SYN▶ 민병희/강원도교육감
"논의가 활발해야 할 선거에서 교육감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 그리고 고유권한인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교총은
"법원이 민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책임지고 공식 사과하고
정치지향적 자세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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