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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업장 8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예외

2021.02.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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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2-14
기업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도내 사업장의 83%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ND▶
강원도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도내 11만 9천 여 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3% 수준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돼,
법 시행 직후 도내 사업장의 0.9%만이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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