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도내 사업장 8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예외

2021.02.14 20:30
167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1-02-14
기업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도내 사업장의 83%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ND▶
강원도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도내 11만 9천 여 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3% 수준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돼,
법 시행 직후 도내 사업장의 0.9%만이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