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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한부모가구, 부양의무제 완화

2021.02.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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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2-14
노인이나 한부모가구의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기초 주거급여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면 지원도 분리됩니다.
◀END▶
보건복지부와 강원도 등에 따르면
노인 가구나 한부모 가구의 경우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이 834만 원 혹은
재산이 9억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일 경우
기초 주거급여를 수급받게 되는데,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녀가 따로 살게 되면
주거급여를 분리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