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노인·한부모가구, 부양의무제 완화

2021.02.14 20:30
324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1-02-14
노인이나 한부모가구의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기초 주거급여의 경우
세대가 분리되면 지원도 분리됩니다.
◀END▶
보건복지부와 강원도 등에 따르면
노인 가구나 한부모 가구의 경우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이 834만 원 혹은
재산이 9억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일 경우
기초 주거급여를 수급받게 되는데,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녀가 따로 살게 되면
주거급여를 분리 지원합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