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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학생 성추행 50대, 위자료 배상 판결

2021.02.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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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2-12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지역 유지에게
수억 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는
A씨의 상습적인 성폭력으로
성적 가치관이 미숙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피해학생 7명에게 총 2억9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수년간 교회와 음악학원에서 만난
남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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