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근해자망 어선들의 오징어 어획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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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총허용 어획량 제도에 따라
국내 근해어선들이 잡을 수 있는 오징어를
연간 3,148톤으로 정하고
시도별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근해자망의 오징어 어획량은 2015년 644톤에서 지난 2019년 2,496톤으로 급증하며 업종간 오징어 조업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서·남해안 근해어선들이 강원 동해안으로 오징어 원정조업을 와
채낚기 어선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