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동물 학대 처벌 강화

2021.02.12 20:30
199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1-02-12
오늘(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동물을 학대하거나
맹견 관리에 소홀하면
기존보다 처벌이 강화됩니다.
◀END▶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의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또,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