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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동물 학대 처벌 강화

2021.02.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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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2-12
오늘(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동물을 학대하거나
맹견 관리에 소홀하면
기존보다 처벌이 강화됩니다.
◀END▶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의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또,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