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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주소지 다른 친인척 5명 이상 만나면 과태료

2021.02.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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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2-07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주소지가 다른 부모, 친인척과
5명 이상 모이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주말부부 가정이나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이 아닌 경우
집이나 식당 등 장소를 불문하고
5명 이상 모이면, 주변인이 지자체에
신고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강원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조치를 어겨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위반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는
강릉 12건, 춘천 4건 등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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