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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폭행 50대 남자 집행유예

2021.02.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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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2-07
자신의 아들을 폭행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13살 아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53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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