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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동계올림픽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조정

2021.02.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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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2-03
강원도가 땅값 안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조정했습니다.
◀END▶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가 2단계 신규 지구 편입에 따라 기존보다 13.6% 늘어난 2.50㎢로 면적이 확대되는 등 강릉과 평창의 특별구역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강릉 로하스 휴양특구와 정선 생태체험특구는 변동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면적이 유지됐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번에 조정된 구역은 오는 2023년 4월 5일까지 지정·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