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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사망 사고 관계자 집행유예·벌금형

2021.01.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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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1-31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동료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자와 현장 관리자 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9년 동해시 묵호항 인근 준설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주변에 있던 50대 동료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6살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소장 B씨와 안전관리책임자 C씨에게는
각각 벌금 6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