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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릉 경포 일대, 다음 달부터 개발 가능

강릉시
2021.01.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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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1-28
◀ANC▶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지 4년 만에
강릉 경포 일대 도시관리계획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건물의 높이 제한이 한층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16년 12월
강릉시 경포와 사천 일대 5백17만여 제곱미터가
경포도립공원에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은 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고,
농지에는 자기 집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음말 = 홍한표 기자))
"이 일대는 공원에서 해제된 뒤 4년여 동안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공원 해제구역 가운데 공유수면을 제외한
505만 제곱미터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고,

지난 22일 강릉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마침에 따라, 고시 절차만 남겨둔 채
사실상 계획이 확정돼
규제가 한층 완화됐습니다.

◀INT▶ 윤준영 / 강릉시 사천면
"한 40년 가까이 서러움을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지개를 켜고 큰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 주민들은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구역은 크게 세 곳으로 구분됩니다.

일단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210만 제곱미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여,

건물 높이는 기존 2층에서 4층으로
건폐율은 최대 40%로 상향됐습니다.

◀INT▶ 김흥열 / 강릉시 지구단위계획 담당
"토지이용 계획 상 행위가 가능했던 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종전의 토지 이용 계획을 받아서 최소한 4층 이하까지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하였고요."

농림지역은 농업 외에도
농어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안가에는 17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구단위계획구역 3곳을 조성해
바다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10층, 40미터까지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
개발과 보존이 양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INT▶ 김흥열 / 강릉시 지구단위계획 담당
"저희가 해안가쪽으로는 세 군데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해서 숙박시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해안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안가 일부 지역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개발이 제한됩니다.

강릉시는 결정 변경과 지형 도면 고시를
완료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각종 개발 행위를 허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양성주)
◀END▶
#도시관리계획,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