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이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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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에게 관련 법과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의 선물 택배 등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금품을 받는 사람에게도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