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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 오색케이블카 재결..환경영향평가 원점?

2021.01.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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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1-27
◀ANC▶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인용재결서를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송달했습니다.

부동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취소 처분한 건데요,

그런데 재결서 내용을 놓고 강원도와 양양군,
원주지방환경청간 해석이 달라 후속 처분을 놓고 또다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도착하면서,

지난 2019년 9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가 취소됐습니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삭도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한다며
국립공원계획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원주지방환경청이 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입지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한 것은
위법하며 부당하다는 겁니다.

2번의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음에도
1번만 보완 기회를 주고
곧바로 부동의 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반드시 따라야 해서
원주지방환경청은 다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에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절차에 따라
다시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YN▶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
"기존에 양양군이 제출한 보완서 내용을 보면서
추가 보완할 내용들을 정리할 작업을 해야 되는
데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합니다."

즉, 2019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여서

2차 보완서 제출과 전문가 협의,
현지 조사 등 을 거쳐 다시 처분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환경청 입장대로면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등 모든 결과가 가능해집니다.

(S/U)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추가보완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동의나 조건부 동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의도의 보완 요구는
절차에 불과해 행정 처분을 다시하라는 결정에 맞지도 않고,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한다는 행정심판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INT▶ 김철래 /양양군 삭도추진단장
"(인용 재결로) 부동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권리를 구제받았어요. 그런데 보완 요구를 한다고 하면 받은 권리 구제가 다시 무효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선 부동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처분을 다시 검토하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지,

재처분 내용, 그러니까 동의 혹은 부동의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NT▶ 양동훈 /국민권익위 과장
"재결의 취지를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평가해서 행정청(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차후에 문제이지 우리 중앙행심위에서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의 후속 조치를 보고 법적 대응도 고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일단락 되는것 같던 오색케이블카 사업 공방이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영상취재 김종윤)//
◀END▶
#오색케이블카, #부동의취소, #재결서, #원주지방환경청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