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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당면과제 챙겨야

2021.01.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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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1-26
◀ANC▶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되면서
내년(2022년)부터는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도울 보좌관 제도가 생깁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는데요,

순기능이 많다지만 지방 의회마다
챙겨야 할 당면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방자치법이 1988년 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적인 손질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골자는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인사권을 갖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음말 = 홍한표 기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회가 넘겨 받게 돼
직원들의 자치단체장 눈치 보기가 한층 줄어
집행부 견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정책직원 전문인력인 '보좌관'을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둘 수 있어,
의정 활동의 능률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INT▶ 강희문 / 강릉시의회 의장
"올해는 좀 준비해서 내년부터 의회 의장에게 사무국 인사권을 갖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정파에 따른 내부 분쟁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강원도의회는
같은 당 출신 강원도지사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강릉시의회의 경우
보수 성향의 다수 의원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하기도 했습니다.

◀INT▶ 강희문 / 강릉시의회 의장
"원구성할 때 좀 불협화음도 있었고, (특정 정당에게) 불리한 점도 있었지만, 이제 강릉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야 하고요."

의회 전문인력의 경우
의원들이 개인비서처럼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역을 살리고,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풀뿌리자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지방의회의 의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윤)
◀END▶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인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