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들과 영업주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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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지침을 받고도
이를 위반해 이탈한 6명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 1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집합금지 위반 업소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