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오는 3월말까지
임대료의 80%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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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공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이나 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48개 점포의 임차인 입니다.
또, 시설 폐쇄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했던
시설들은 중단 기간만큼 임차료를 감면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6개월간 1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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