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시·군마다
올해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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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군 별 배정 인원은
강릉시 185명, 삼척시 143명, 속초시 102명,
동해시 74명, 태백시와 양양군 39명,
정선군과 고성군 29명 등으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일자리 안심공제에 신청하면
기업과 근로자, 강원도와 지자체가 분담해
매월 5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하면
이후 3천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