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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상향

2021.01.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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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1-15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END▶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한우와 수산물 등 농축수산물과
홍삼, 한과, 젓갈 등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 원 이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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