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맹방 해변에 항만시설을 건설 중인
삼척화력이 침식 방지 공사기간을 3개월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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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화력이 이행조치명령 기한이었던 작년 말은 물론 1차 연장해준 지난 10일까지도
1단계 침식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자
3월 31일까지 추가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2차 이행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삼척화력은 1단계 침식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항만시설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