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호 범바위 일대를 속초시에서 매입해 관리해야 한다는 시의원 주장과 관련해
속초시가 매입이나 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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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영랑호 범바위 일원 소유권은
민간 사업자에게 있지만
건축 행위 등 개발이 제한되며
이미 유원지 조성이 완료된 지역으로
관계법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앞으로 훼손 방지를 기본으로
영랑호 범바위 일원을 친환경 시민 휴게
공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