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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원 교습소 배상책임보험 정비

2021.0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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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1-12
도내 학원과 교습소의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을 위해
6월까지 배상책임보험 정비가 추진됩니다.
◀END▶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학원 조례의 보상 기준에 따라
도내 학원, 교습소의 의료 실비 보장 범위를
강의실, 사무실 등 내부뿐만 아니라
계단, 엘리베이터 등도 포함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배상기준에 미달되게 가입한 운영자는
30~300만 원의 과태료와
15~50점의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