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오늘(11)부터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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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을 보면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된 업소는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소 200만 원,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내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1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