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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일/또 택시기사 폭행.. "취객 태우기 겁나요"

2021.01.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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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1-10
◀ANC▶
"취객을 태우기도 겁나고
안태우자니 승차거부로 신고당할까 두렵고"

택시기사들의 하소연인데요

실제로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또 다시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5일 밤 9시 10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포차 앞.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택시에 올라타더니
다짜고짜 술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합니다.

◀SYN▶ 승객
"술 먹을 데 없습니까?"

택시기사가 밤 9시가 넘어
술집이 문을 닫았다고 설명하자,

◀SYN▶
"기사 아저씨 대답을 착실하게 해주니까
재밌네요" ("손님이 왕인데 잘 모셔야죠")

무사히 운행을 마치나 싶었는데,
택시비 4천원 때문에 시비가 붙었고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SYN▶ 승객
"내가 (택시비) 없다고 하면 당신이 어떻게
할 건데? 죽일 건가? 내가 당신 죽여버릴 거야."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얼굴과 복부 등에 무차별적으로 주먹질과 발길질이 시작됩니다.

◀SYN▶
"XX 네가 뭔 XX"
("여기 카메라 있어요 카메라")

◀SYN▶
"너 죽어 이 XX야 그러면"
("때리지 말고 말로 해요, 말로 우리..")
"말로 하고말고 이 XXX야"

(S/U) 이곳에 정차한 상태로 택시 안에서 30여 분간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승객을 데려가면서
상황은 정리됐지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눈 주변이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고,
당분간 일을 쉬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INT▶ 피해 택시기사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겁나요. 이제 술 취한 사람들.. 그렇다고 안 태울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안 태우면 승차 거부로 손님들이 신고를 합니다."

택시기사 폭행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정차한 상태였더라도 대중교통 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기사를 때린 승객을 불러 재조사를 마쳤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다음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