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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년연속 골재 채취 허가제한 결정

동해시
2021.0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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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01-07
지난해 이어 올해도 동해시에서
골재 채취허가가 제한됩니다.
◀END▶
동해시는
레미콘업계로부터 제공받은 레미콘 출하량
기준과 올해 건설투자 전망을 산정한 결과
공급 초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관내 골재 채취를 1년 더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해시는 채취제한은 골재 과잉공급을 막고, 부존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며
내년도 골재 채취허가 계획은 올해 10월 산정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