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으로 국내 도입이 제한됐던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이 올해부터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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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그동안 환경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던 대서양연어가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법 개정으로
'유입주의생물'로 변경되면서
상업용과 연구목적의 수정란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신고와 허가를 위해 보름정도 기간만 거치면
수입이 가능해
국내 대서양 연어양식 산업화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