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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 단속

2020.12.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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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2-27
강원도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내년 2월까지 단속합니다.

강원도는 불법 엽구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은 물론, 이렇게 잡은 동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밀렵과 밀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
수렵 면허 취소 등 강력 처벌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내년 2월까지
경찰과 야생동물 관리협회 등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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