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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강릉, 속초 잇단 '선거법 위반' 논란

강릉시
2020.12.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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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2-24
◀ANC▶
강릉시민행동이 자가격리자에게
긴급 식량 세트와 함께 서한문을 보낸
김한근 강릉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건데,
지자체마다 별 생각없이 기부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해
강릉시가 제작·지급한 긴급 식량 세트입니다.

다양한 즉석음식과 함께
김한근 강릉시장의 서한문이 동봉됐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구호 물품을 보내거나 자선 행위를 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의 명의로 해야 하지
자치단체장의 직명 혹은 성명을 사용한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강릉시' 서한문은 괜찮지만
'김한근' 혹은 '강릉시장' 서한문은 안된다는 겁니다.

강릉시민행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김한근 강릉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INT▶ 홍진원 /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시장 서한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16일 당시에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직접 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혹은 직후라도 인지를 했다라고 봅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4월 시내버스 파업 때도
무료 운임 대체버스를 투입하며
'강릉시장' 직명을 밝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직무상 의례적인 서한문 발송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별도 발송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
긴급 식량 세트에 서한문을 동봉해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NT▶ 강릉시 관계자
"실무적으로 법리 검토를 거치고 여러가지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하기는 했는데, 향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 업무 추진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가하겠습니다."

속초시의 경우에도
시내버스 파업 때 속초시장 직명을 밝혔다가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처리된 바 있습니다.

◀INT▶ 이성령 /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저희는 제보를 받아서 조사 착수했고요. 조치명은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인데요, 행정조치로 해서 처리가 됐거든요."

선의의 기부 행위라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교육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
◀END▶
#공직선거법위반, #직함, #서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