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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해맞이 명소 주차 시 과태료·견인

강릉시
2020.12.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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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2-24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해맞이 명소 8곳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인근에서 잠시 주차만 해도
과태료 부과나 견인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ND▶
강릉시는 오늘(24)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경포, 정동진, 주문진, 안목, 강문, 연곡,
사천, 금진 등 해변 8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 지역 주차장도 31일과 1월 1일 폐쇄할 방침입니다.

특히, 해맞이 명소에
폴리스 라인이나 차단벽이 설치된 가운데
갓길에 잠시 주차하고 사진을 찍을 경우에도
과태료나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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