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강원도에도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돼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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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따르면, 내일부터 1월 3일까지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위한
식당 예약과 입장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식당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은
예외 적용됩니다.
또 방역당국은 식당 외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