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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남성 협박·금품 갈취 일당 집행유예

2020.12.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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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0-12-14
휴대폰 조건 만남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는 성인 남성을
유인해 협박과 금품 갈취를 한 10대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성매매에 나선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여자 후배가 객실 문을 열어주면 들어와
성매수남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6살 A군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6살 B군과 18살 C군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보호자들이 피고인들을 올바로 훈육하겠다고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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