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당 당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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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3월 강릉의 한 식당에서
주민 13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모 정당 당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